장애가 하나라서 못 받던 연금 — 3급 단일장애도 받습니다 | 퉁퉁 자활이야기
2026년 10월 16일 퉁퉁 자활이야기 — 복지 소식 6편과 자활 지침 16편을 한 편에 담았습니다.
0:00 콜드오픈 — 「장애가 하나라서 3급이었어요. 장애인연금은 한 번도 못 받았지요」
0:30 복지 소식 6편 —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도 받는다
2:17 자활 지침 16편 — 장애가 있으면, 자활 참여는?
4:25 정리
[ 복지 소식 6편 —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도 ]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의안 2221603)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10월 8일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10월 10일 확인 기준으로는 아직 공포 전입니다.
지금 장애인연금은 옛 장애등급 1급·2급과 3급 중복장애인만 받습니다. 장애가 하나뿐인 3급(3급 단일장애인)은 빠져 있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없어졌지만, 연금 기준에는 옛 등급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혔습니다. 옛 3급 단일장애인도 들어갑니다. 다만 새로 들어오는 분은 기초급여의 절반(100분의 50)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금액은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국회 예산 의결 전): 기초급여 한 달 17만 9,395원 ·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더해 최대 24만 6,895원. 장애 기준으로만 본 새 대상은 26만 7천 명입니다. 소득·재산 기준(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그대로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대상이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나라와 지자체가 받을 분을 먼저 찾아 나서는 조항도 생겼습니다(이 조항들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궁금하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 자활 지침 16편 — 장애가 있으면, 자활은? ]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17쪽에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나옵니다. 지침은 이분들을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에 자활 참여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16~17·24쪽).
그래도 원하면 자활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여건과 본인 상황을 보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합니다(15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근로능력평가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최근 2개월)을 냅니다. 공단의 장애 심사를 받은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 심사 자료를 쓰는 데 동의하면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진단서를 떼기 어려우면 공공의료기관이나 협력 병의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8쪽).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보통 1년, 길면 5년까지 이어집니다(20~21쪽).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서류를 내도록 주민센터가 안내하고, 서류를 내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됩니다(18·21쪽).
일할 수 있다고 나온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 지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그쪽이 더 맞다고 보면 자활역량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넘겨 줍니다(47쪽).
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곳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면 자활 참여 조건을 미룰 수 있습니다(25쪽).
서류는 주민센터, 판정은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입니다.
※ 만복할배·깡여사·끝순이 할머니는 극 중 인물입니다. 금액(17만 9,395원·24만 6,895원)과 26만 7천 명은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근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2221603(2026-10-01 의결 · 10-08 정부이송) · 에이블뉴스(2026-09-04 · 10-01 · 10-02) · CBS노컷뉴스(2026-09-06) · 보건복지부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15·16·17·18·20·21·24·25·47쪽) · 복지로 129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 퉁퉁 자활이야기
🌐 https://ttong.co.kr
▶ https://youtube.com/@ttong627
📝 https://blog.naver.com/ttong627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