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침 8편] 몰라서 못 쉰 날들 — 자활 참여자도 받는 유급휴일 — 올해 늘어났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20일을 쉽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급여가 나오는 날입니다.
작년까지는 10일이었는데, 올해 두 배로 늘었습니다.
■ 자활 참여자의 유급휴일 — 지침에 표로 박혀 있습니다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5.1),
지자체 조례가 정한 유급휴일이 먼저 들어갑니다.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p.80)
■ 경조사 — 며칠인가
· 결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무급 1일 추가 가능)
· 출산 : 배우자 20일 ← 2025년 10일에서 늘었습니다
· 입양 : 본인 20일
· 사망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 형제자매는 2025년 1일에서 늘었습니다 (무급 2일 추가 가능)
(제1권 p.80)
■ ★정작 많이 놓치는 것 — 집안일이 아니어도 유급입니다
·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교육(제시기준 한함)
· 임신 중 검진(태아검진)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
· 가족돌봄
· 법정감염병
· 천재지변, 각종 사회적 사건·사고로 인해 시·군·구가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 초과근무수당 대체휴일
(제1권 p.80)
■ 조건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건강검진 등 공적인 사유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합니다
· 연속된 병가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Gateway 과정 참여자는 설·추석 명절기간(당일 포함 3일)에 대해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제1권 p.80)
■ ★올해 새로 적힌 조항 — 12월 월차
한 달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월 1회의 유급휴일(월차)이 생깁니다.
그런데 「12월 월차는 다음 해 자활근로 참여 시 발생하며, 당해연도 정산 불가」입니다.
12월에 자활 참여를 끝내면 다음 해 1월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달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1권 p.78)
■ 2026년에 오른 것
· 야외 작업 등의 식대 : 1일 1인당 1만원 이하 (작년 9천 원)
※ 개인에게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식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합니다
· 자활급여 지급액계 : 시장진입형 66,080원 / 사회서비스형 57,840원 / 근로유지형 33,940원
표준소득액(월) : 1,614,080원 / 1,399,840원 / 778,440원
(제1권 p.75·85)
■ 오늘 하실 일
달력을 펴고, 올해 쉬어야 할 날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을 곳은 지역자활센터 담당자입니다.
몰라서 못 쉰 날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제1권 p.75·78·80·85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rxCmcbm-WuI
작년까지는 10일이었는데, 올해 두 배로 늘었습니다.
■ 자활 참여자의 유급휴일 — 지침에 표로 박혀 있습니다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5.1),
지자체 조례가 정한 유급휴일이 먼저 들어갑니다.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p.80)
■ 경조사 — 며칠인가
· 결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무급 1일 추가 가능)
· 출산 : 배우자 20일 ← 2025년 10일에서 늘었습니다
· 입양 : 본인 20일
· 사망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 형제자매는 2025년 1일에서 늘었습니다 (무급 2일 추가 가능)
(제1권 p.80)
■ ★정작 많이 놓치는 것 — 집안일이 아니어도 유급입니다
·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교육(제시기준 한함)
· 임신 중 검진(태아검진)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
· 가족돌봄
· 법정감염병
· 천재지변, 각종 사회적 사건·사고로 인해 시·군·구가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 초과근무수당 대체휴일
(제1권 p.80)
■ 조건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건강검진 등 공적인 사유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합니다
· 연속된 병가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Gateway 과정 참여자는 설·추석 명절기간(당일 포함 3일)에 대해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제1권 p.80)
■ ★올해 새로 적힌 조항 — 12월 월차
한 달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월 1회의 유급휴일(월차)이 생깁니다.
그런데 「12월 월차는 다음 해 자활근로 참여 시 발생하며, 당해연도 정산 불가」입니다.
12월에 자활 참여를 끝내면 다음 해 1월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달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1권 p.78)
■ 2026년에 오른 것
· 야외 작업 등의 식대 : 1일 1인당 1만원 이하 (작년 9천 원)
※ 개인에게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식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합니다
· 자활급여 지급액계 : 시장진입형 66,080원 / 사회서비스형 57,840원 / 근로유지형 33,940원
표준소득액(월) : 1,614,080원 / 1,399,840원 / 778,440원
(제1권 p.75·85)
■ 오늘 하실 일
달력을 펴고, 올해 쉬어야 할 날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을 곳은 지역자활센터 담당자입니다.
몰라서 못 쉰 날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제1권 p.75·78·80·85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rxCmcbm-W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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