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바우처, 12월 31일까지 — 그리고 매출 기준 없는 자활 사업단 | 퉁퉁 자활이야기
2026년 11월 1일 퉁퉁 자활이야기 — 복지 소식 7편과 자활 지침 17편을 한 편에 담았습니다.
0:00 콜드오픈 — 「여름에 안 쓴 난방비 바우처, 없어졌나?」
0:30 복지 소식 7편 — 에너지바우처,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2:07 자활 지침 17편 — 매출 기준 없는 자활 사업단
3:51 정리
[ 복지 소식 7편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등유·연탄 같은 냉난방비를 돕는 이용권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요금에서 빠지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채운 집이 받습니다. ①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고 ②세대원 가운데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19세 미만 2명 이상) 같은 분이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금액은 한 해 치를 한 번에 정합니다. 1인 세대 29만 5,200원 · 2인 40만 7,500원 · 3인 53만 2,7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입니다.
2026년부터 여름 몫·겨울 몫 사용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여름 전기요금에서 빠지지 않게(하절기 요금 미차감) 해 뒀다면 남은 돈을 겨울에 씁니다. 동절기 요금 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국민행복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해 받았고 이사·세대원 변동이 없고 자격이 그대로면 저절로 신청됩니다. 처음이면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동절기 바우처를 겹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은 복지로 복지지갑이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 자활 지침 17편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자활근로는 네 갈래입니다.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시장진입형입니다(72쪽).
사회서비스형은 쓸모 있는 일을 하며 시장에 나갈 힘을 기르는 곳으로, 수익형과 공익형이 있습니다(95쪽).
수익형은 매출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30% 이상이면 시장진입형으로 옮기도록 이끕니다. 기준을 못 채우면 폐지가 원칙이지만, 시군구와 협의하면 1년 더 해 볼 수 있습니다(95쪽).
공익형은 매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료 간병·무료 집수리·무료 빨래방처럼 시군구가 승인한 일입니다. 매출이 나면 센터 정산 비율에 따라 참여자 몫이 나올 수 있습니다(95쪽).
급여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하루 5만 3,840원(1일 8시간·주 5일 · 75쪽)입니다. 사업단 돈은 인건비 80% 이상·사업비 20% 이하로 씁니다. 수익형은 자활기업 창업이나 유형 변경을 담은 운영계획을 시군구에 승인받습니다(신설 때 · 기존은 3년마다 · 96쪽).
참여 대상은 조건부수급자와 원하는 수급자·차상위자입니다(95쪽).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물어보세요.
※ 만복할배·깡여사는 극 중 인물입니다.
근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 2026-10-16 확인) · KB Think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2026-06-25 · 표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 토스뱅크 「2026 에너지바우처」(출처 한국에너지공단) · 보건복지부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72·75·95·96쪽)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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