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않은 돈, 이제 안 셉니다 | 퉁퉁 자활이야기
2026년 10월 9일 퉁퉁 자활이야기 — 복지 소식 4편과 자활 지침 14편을 한 편에 담았습니다.
0:00 콜드오픈 — 「아들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가 안 된다고 했어요」
0:26 복지 소식 4편 —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1:54 자활 지침 14편 — 자활근로 하루 얼마
4:30 정리
[ 복지 소식 4편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의료급여 부양비가 2026년 1월 없어졌습니다. 2000년에 생긴 지 26년 만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고).
부양비는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던 셈입니다(간주 부양비). 처음 50%에서 줄어 최근엔 10%였습니다.
신문에 실린 가정 예시: 혼자 사는 어르신의 실제 소득 67만 원 + 부양비 36만 원 = 103만 원 → 선정기준 102만 5천 원을 넘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소득 67만 원만 봅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습니다.
예전에 떨어졌던 분도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자활 지침 14편 — 자활근로 하루 얼마 ]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시장진입형 하루 6만 2,080원(지난해보다 3.1%) · 사회서비스형 5만 3,840원 · 근로유지형 2만 9,940원(하루 5시간).
일한 날마다 실비 4천 원(사업장이 멀면 시군구청장이 정해 2천 원까지 더) · 일에 쓰는 자격증이 있으면 4천 원 더(도배사 자격증, 택배·급식 사업단 운전 등 · 반장도 함께) — 75·76쪽.
26일로 치면 161만 4,080원이지만, 실제로는 일한 시간만큼 받습니다: 하루 급여 ÷ 8시간 × 일한 시간 + 실비. 지각·조퇴는 30분 단위.
비·천재지변·화재로 작업이 멈추면 4시간 미만은 절반, 4시간 이상은 전액, 실비는 다 나옵니다.
올해 바뀐 것: 배우자 출산 유급휴일 10일 → 20일 · 형제자매 사망 1일 → 3일 · 가족 사망 때 무급 휴일 이틀 더 · 야외 작업 식대 하루 1만 원까지.
복지·자활도우미는 2년차부터 자격수당 월 10만 원까지(시간제 5만 원) — 소득으로 잡힙니다(99쪽). 실비 4천 원은 소득으로 치지 않고, 자활급여는 압류할 수 없는 돈입니다(법 제35조).
※ 깡여사·끝순이 할머니는 극 중 인물입니다. 67만·36만 원은 신문에 실린 가정 예시입니다.
근거: 중앙일보(2025-12-09) · 헤럴드경제(2026-01-04) ·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2021-08-30) · 보건복지부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vi·x·xi·75·76·98·99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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