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인데, 자활 일 할 수 있나요? | 퉁퉁 자활이야기
2026년 10월 7일 퉁퉁 자활이야기 — 복지 소식 3편과 자활 지침 13편을 한 편에 담았습니다.
0:00 콜드오픈 — 「우리 집이 차상위래요. 그게 뭐예요?」
0:24 복지 소식 3편 — 차상위계층이란
1:23 자활 지침 13편 — 자활사업에 들어오는 두 길
4:26 정리
[ 복지 소식 3편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은 법에 적힌 말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한 달 128만 2,119원, 2인 209만 9,646원, 4인 324만 7,369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통장 잔고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시군구가 조사합니다.
내 집이 해당하는지 궁금하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자활 지침 13편 — 자활사업에 들어오는 두 길 ]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13쪽. 첫째는 의무 참여 — 일할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생계급여의 조건입니다(18세 이상 64세 이하 ·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정 신청).
미취학 자녀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거나, 임신 중·출산 뒤 6개월이 안 됐으면 시군구가 조건을 미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희망 참여 — 차상위자와 다른 수급자는 원하면 참여할 수 있고, 참여 여부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합니다.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차상위 자활: 만 65세 이상도 시군구청장 판단으로 참여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음 · 실제로 사는 곳에서 신청 가능(제1권 15·34쪽).
자활로 번 돈 때문에 기준을 넘어도 그때부터 3년까지 참여 자격을 인정합니다. 반년에 한 번 소득을 다시 확인합니다(35쪽).
일하는 차상위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첫해 10만 원, 둘째 해 20만 원, 셋째 해 30만 원을 나라가 보탭니다(제Ⅱ권 52쪽). 3년 근로 · 교육 10시간 · 사용계획서가 조건이고, 쌓는 3년 동안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제Ⅱ권 49쪽).
신청은 사는 곳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자활 담당입니다.
※ 깡여사·끝순이 할머니는 극 중 인물입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조·제22조 · 시행령 제3조·제7조·제8조 · 보건복지부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13·14·15·34·35·37·92쪽)·제Ⅱ권(48·49·52쪽) · 기준 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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