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식 2편] 소득 기준이 사라집니다 — 양육비 선지급 — 10월 29일부터, 아이 한 명에 월 20만 원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상대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 10월 29일부터 달라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기준이 법에서 사라집니다.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7·10)
· 양육비를 주기로 한 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합니다
·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성평등가족부 고시 · 채무자가 매달 내야 할 양육비를 넘을 수 없음)
·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행령 제17조의6)
· 먼저 준 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국세 강제징수의 예)

■ 10월 29일부터 바뀌는 것 (2026.4.28 공포 · 2026.10.29 시행 · 제21조의6)
· 삭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바뀜: 「일정 기간·횟수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일정 기간·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 조금 받더라도, 받은 평균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남아 있는 조건
· 법원을 거친 양육비(판결·심판·조정 등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 채무 — 제2조)
·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
· 자료 제출·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의6 제3항)

■ 알아 둘 것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 서면 통지 — 제21조의7)
· 선지급금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21조의14)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반환 (제21조의9)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7조 제3항)

■ 어디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 (제21조의6 제1항).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 2026.10.29 시행) 제2조·제21조의6~10·제21조의14·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7조의6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yb879Wg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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