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침 12편] 4년 평균 60점 — 자활센터도 성적표를 받습니다 — 못 넘으면 지정취소

요즘 「우수 자활센터 선정」 소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활센터도 시험을 볼까요? 봅니다. 그리고 점수가 모자라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평가와 성과계약을 지침 원문으로 풀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p.161·162·170·180)
· 전국 250곳 — 시·군·구마다 한 곳을 목표로 (도시형 124 · 도농복합형 57 · 농촌형 69)
· 자활의욕 교육,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취업알선, 창업 지원, 자활기업 설립·운영 지원
·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조건부수급자를 의뢰하면 7일 안에 상담하고 맞는 자활사업을 제시 (p.189 운영지침 제31조)

■ 법 원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3항 (p.161)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평가에서 보는 것 (p.181 ·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자활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
·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정도
· 센터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실적
· 그 밖에 자활지원 사업의 실적
· 짝수 연도는 인사·조직 등 경영평가(간이평가), 홀수 연도는 사업평가(정식평가)

■ 성과계약 — 4년 평균 60점 (p.169)
· 격년제 평가로 3~4년 평균 60점을 최소 달성 성과로 설정 (지자체 재량 가산점 10점 이내)
· 「2023~2026년 성과평가 결과 성과계약 점수 미달시 2027년 지정취소 진행」
· 지정취소는 현지조사·의견청취·청문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p.168)

■ 센터가 문을 닫아도 자활근로는 이어집니다 (p.168)
· 참여 중인 수급자의 자활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웁니다
· 시·군·구 직접 수행 또는 광역자활센터 등 대체 위탁기관
· 그것도 어려우면 일시적(3개월)으로 근로유지형으로 바꿔 읍·면·동이 직접 시행

■ 상과 벌 (p.181)
· 우수 기관·종사자: 개인별 성과급, 표창,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면제 등
·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평가 최하위 기관 — 지정취소 건의 가능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제1권 p.161·162·168·169·170·180·181·18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C_NrocZk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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