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침 9편] 세 번이면 멈춥니다 — 자활 참여를 거절하면 — 올해 새로 생긴 기준
자활 참여를 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한 번은 사정이 있어 못 갔습니다.
두 번째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다릅니다.
■ 올해 새로 적힌 기준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 의뢰를 연 3회 이상 취소하는 등
자활사업단 참여의사가 없음에도 고의적인 대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불이행 기준에 해당」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p.47)
■ 걸리면 이렇게 갑니다
①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불성실 참여 내역과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사전안내**
② 사전안내 후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으면 시·군·구에 결정 처리 요청
③ 시·군·구는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 회신
(제1권 p.54)
■ ★안내 없이 바로 가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 불이행 사전안내가 **12개월 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 다른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한 경우
· **자활사업 참여 중 업무상 형사상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올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1권 p.54)
■ 생계급여는 얼마나 멈추나
·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중지**
·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
예시: 3인가구 →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 **1인가구는 전액 중지**
(제1권 p.55)
■ 중지된 뒤에도 남는 것
조건불이행으로 참여가 중지되면,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권 p.56)
■ ★되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그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재개
·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를 승인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달부터** 재개
· 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41조)
(제1권 p.55~56)
■ 오늘 하실 일
못 나갈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자에게 말씀하십시오.
아프거나 돌볼 사람이 있으면 조건부과유예·조건제시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불이행이 아닙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제1권 p.47·54·55·56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Pt8LtATmm0w
두 번째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다릅니다.
■ 올해 새로 적힌 기준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 의뢰를 연 3회 이상 취소하는 등
자활사업단 참여의사가 없음에도 고의적인 대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불이행 기준에 해당」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p.47)
■ 걸리면 이렇게 갑니다
①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불성실 참여 내역과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사전안내**
② 사전안내 후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으면 시·군·구에 결정 처리 요청
③ 시·군·구는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 회신
(제1권 p.54)
■ ★안내 없이 바로 가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 불이행 사전안내가 **12개월 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 다른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한 경우
· **자활사업 참여 중 업무상 형사상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올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1권 p.54)
■ 생계급여는 얼마나 멈추나
·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중지**
·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
예시: 3인가구 →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 **1인가구는 전액 중지**
(제1권 p.55)
■ 중지된 뒤에도 남는 것
조건불이행으로 참여가 중지되면,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권 p.56)
■ ★되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그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재개
·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를 승인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달부터** 재개
· 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41조)
(제1권 p.55~56)
■ 오늘 하실 일
못 나갈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자에게 말씀하십시오.
아프거나 돌볼 사람이 있으면 조건부과유예·조건제시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불이행이 아닙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제1권 p.47·54·55·56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Pt8LtATmm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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