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침 11편] 1,440만 원의 갈림길 — 희망저축계좌 — 3년 모으고, 탈수급하면 전부

매달 10만 원 넣으면 1,440만 원이 된다는데, 왜 다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탈수급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을 지침 원문으로 풀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p.3·35·39)
·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사업소득 기준)
· 내 저축 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 3년이면 1,440만 원 + 이자 (내 돈 360만 원 포함)
· 모으는 3년 동안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뺍니다 (p.36 · 법 제18조의8제3항)

■ 지침 원문 — 만기지급 (p.43)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본인적립금 납입, 탈수급 시」

■ 탈수급이란 (p.43)
·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자활사업 참여 뒤 생긴 소득으로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되면 → 지급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 「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 3년 뒤의 갈림길 (p.44·45)
· 만기 뒤 6개월 유예 — 그 안에 탈수급하면 적립금 전액(1,440만 원 + 이자)
· 못 벗어나면 1회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만기성공금) + 이자
→ 360만 원 + 54만 원(1,080만 원의 5%) = 414만 원 + 이자

■ 중간에 끊기는 경우 (p.36·45)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미만으로 6개월 연속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적립금 + 이자만 받고 근로소득장려금은 환수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덤 (p.40)
· 내일키움장려금: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 당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당월분 15만 원 이내 적립
(시장진입형·시간제·청년자립도전·사회서비스형 — Gateway·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아 주민센터로 넘겨 줄 수 있습니다. (p.37)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p.3·35·36·37·39·40·43·44·45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83Bbf0pAT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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