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침 10편] 하루 4시간도 됩니다 — 돌봄·간병 때문에 종일 못 나간다면 — 시간제 자활근로
영감님을 돌봐야 해서 종일은 못 나갑니다. 그러면 자활은 못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루 4시간만 하는 자활이 있습니다 — 시간제 자활근로입니다.
■ 지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p.104 · 2018년 1월 도입, p.8)
■ 하루 4시간, 주 5일
■ 누가 할 수 있나 — 사유별 적용 기간 (p.104)
· 양육·간병 —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 자녀,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키우는 분,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하는 분 → 사유가 끝날 때까지
· 취업준비생(취업시험·직업훈련·학원수강)으로 지자체 승인 → 최대 2년
· 기타 사유로 지자체 승인 → 최대 6개월
· 건강상 문제로 하루 8시간 근로가 어려운 분 → 건강상 사유가 끝날 때까지
· 만 39세 미만(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이 없는 지역 등) → 만 39세가 될 때까지
모두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 60개월 안에서입니다.
■ 조건은 주 15시간
조건부수급자는 시간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조건이행으로 판단합니다. (p.104 · p.52)
하루 4시간씩 닷새면 20시간입니다.
■ ⚠️원칙은 종일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전일제(기존) 자활근로 참여가 원칙. 단,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간제 근무 배정」 (p.104)
그래서 사정을 먼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급여 (p.106)
· 급여단가는 해당 사업단 유형별 급여단가의 **50%**
· 시장진입형 기준: 급여단가 31,040원 + 실비 4,000원 = 하루 35,040원 · 표준소득액(월) 807,040원
· 사회서비스형 기준: 급여단가 26,920원 + 실비 4,000원 = 하루 30,920원 · 표준소득액(월) 699,920원
· 기술·자격자는 4,000원 추가 · 주차·월차수당은 시간제 급여 단가 적용
■ 어디서 하나 (p.105)
· 시간제 참여자로만 구성된 **별도 사업단**
· 기존 **종일 사업단에 시간제로 참여**하는 통합 운영
■ 바꿀 수 있습니다
· 60개월 안에서 사업 실시기관과 협의하면 종일(전일제)로 전환 가능 (p.104)
· 시간제 배치 사유가 끝나면 일반 사업단으로 전환 배치 (p.106)
■ 알아 두면 좋은 것
· 시간제는 1주 또는 1달에 **4시간 이상** 지각·조퇴하면 그 주 주차수당·그 달 월차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p.76)
· 초과근무는 지양하고, 불가피하면 1일 2시간·1주 8시간 안에서 사전 협의 (p.105)
■ 오늘 하실 일
종일 못 나간다고 자활을 놓지 마십시오.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간제를 물어보십시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제1권 p.8·52·76·104·105·106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RcEJvyac_pg
아닙니다. 하루 4시간만 하는 자활이 있습니다 — 시간제 자활근로입니다.
■ 지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p.104 · 2018년 1월 도입, p.8)
■ 하루 4시간, 주 5일
■ 누가 할 수 있나 — 사유별 적용 기간 (p.104)
· 양육·간병 —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 자녀,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키우는 분,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하는 분 → 사유가 끝날 때까지
· 취업준비생(취업시험·직업훈련·학원수강)으로 지자체 승인 → 최대 2년
· 기타 사유로 지자체 승인 → 최대 6개월
· 건강상 문제로 하루 8시간 근로가 어려운 분 → 건강상 사유가 끝날 때까지
· 만 39세 미만(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이 없는 지역 등) → 만 39세가 될 때까지
모두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 60개월 안에서입니다.
■ 조건은 주 15시간
조건부수급자는 시간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조건이행으로 판단합니다. (p.104 · p.52)
하루 4시간씩 닷새면 20시간입니다.
■ ⚠️원칙은 종일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전일제(기존) 자활근로 참여가 원칙. 단,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간제 근무 배정」 (p.104)
그래서 사정을 먼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급여 (p.106)
· 급여단가는 해당 사업단 유형별 급여단가의 **50%**
· 시장진입형 기준: 급여단가 31,040원 + 실비 4,000원 = 하루 35,040원 · 표준소득액(월) 807,040원
· 사회서비스형 기준: 급여단가 26,920원 + 실비 4,000원 = 하루 30,920원 · 표준소득액(월) 699,920원
· 기술·자격자는 4,000원 추가 · 주차·월차수당은 시간제 급여 단가 적용
■ 어디서 하나 (p.105)
· 시간제 참여자로만 구성된 **별도 사업단**
· 기존 **종일 사업단에 시간제로 참여**하는 통합 운영
■ 바꿀 수 있습니다
· 60개월 안에서 사업 실시기관과 협의하면 종일(전일제)로 전환 가능 (p.104)
· 시간제 배치 사유가 끝나면 일반 사업단으로 전환 배치 (p.106)
■ 알아 두면 좋은 것
· 시간제는 1주 또는 1달에 **4시간 이상** 지각·조퇴하면 그 주 주차수당·그 달 월차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p.76)
· 초과근무는 지양하고, 불가피하면 1일 2시간·1주 8시간 안에서 사전 협의 (p.105)
■ 오늘 하실 일
종일 못 나간다고 자활을 놓지 마십시오.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간제를 물어보십시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제1권 p.8·52·76·104·105·106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RcEJvyac_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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