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식 1편] 신청하고 162일 — 생계·의료급여 결정은 30일 안에 — 법이 정한 기한

생계급여를 신청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면 — 기다리지만 마십시오. 법에 기한이 있습니다.

■ 이번 소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 보도자료, 2026.9.24)
2023~2025년 정부합동감사 11개 시·도 자료를 모은 결과
· 10개 시·도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법정기한 초과 — 최소 2,532건
· 신청부터 결정·통지까지 최소 65일 ~ 최장 162일
· 경기 1,247건 · 경남 431건 · 경북 281건
· 가장 늦은 사례는 법정 최장기한(60일)보다 102일 늦었습니다

■ 법 원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26조 제3항 — 결정의 요지와 산출 근거, 급여의 종류·방법·개시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늦어도 알아 둘 것 — 제27조
·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제1항)
·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 제 신청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 30일이 넘으면 늦는 이유를 통지서에 적어 주셔야 하지요?
· 급한데 먼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나요?
·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 서면 또는 구두)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7조·제38조 · 소병훈 의원 보도자료(2026.9.24)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HVivIMyT9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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