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은 혼자서 못 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 유튜브에서 바로 보기

[인원 요건]
· 운영주체인 수급자·차상위자 2인 이상
· 그 두 사람이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름만 올리는 건 안 됩니다)

[비율 요건]
· 구성원 중 수급자·차상위자 1/3 이상
· 그중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 여섯 명이면 두 명입니다

[사회형 자활기업 전환]
· 전체 구성원 5인 이상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 설립 후 만 3년 경과
· 법인일 것
· 이때도 수급자·차상위자 2인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2026년 자활사업안내 p.119·124·342 (보건복지부)


― 퉁퉁 자활이야기
🌐 https://ttong.co.kr
▶ https://youtube.com/@ttong627
📝 https://blog.naver.com/ttong627

▶ 유튜브에서 바로 보기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자활 지침 8편] 몰라서 못 쉰 날들 — 자활 참여자도 받는 유급휴일 — 올해 늘어났습니다

[동물 이야기] 문어는 왜 몸 색이 바뀔까? | 통통이

짝이 맞소 — 콩쥐팥쥐 주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