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침 4편]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 자활기금 4,223억 · 쓴 돈은 7.96%

자활기업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자활에 쓰라고 만들어 둔 돈이 있습니다.

■ 4,223억을 쌓아두고, 336억을 썼습니다
「’21년말 기준 3,887억 보유(전체 4,223억 조성 후 336억(7.96%) 집행)」
— 보건복지부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 자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2026 자활사업안내 p.134)
· 사업자금 융자 — 자활기업당 1억 원 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 전세점포 임대 — 자활기업당 3억 원까지,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 연장),
고정금리 연 3.0% 이내
·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일반금융기관 대출금리와 기금 대여금리의 차이를
최대 5% 범위 내에서 보전
·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자부담금
· 사업개발비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 바뀐 것 두 가지
· 「중앙자산키움펀드」가 「중앙자활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전세점포 임대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 「돈이 덜 모여서 못 쓴다」는 말에 대한 답도 지침에 있습니다
「조성액이 적정 규모에 미달하였더라도,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
「조성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가능규모를 정할 수 있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30% 추가하여 활용 가능」
— 2026 자활사업안내 p.224

■ 그리고 지침이 스스로 적어 둔 문장
「기금이 적정 규모로 적립되었으나 활용 실적이 없는 시・군・구는 기금 활용 제고를 위해
자활지원사업 추진 및 자활기업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필요」
— 2026 자활사업안내 p.224

■ 오늘 전화 한 통
「우리 시·군·구 자활기금은 얼마고, 올해 몇 건 나갔습니까.」
담당은 시·군·구 복지정책과 자활 담당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p.134·p.224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24~2026)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1ZWf-NtB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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