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침 3편] 시계는 2013년부터 — 자활근로 참여기간 60개월

자활근로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 최대 60개월
지침은 이유도 적어 뒀습니다.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안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

■ 그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
· 참여일 합산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기산
· 타 지역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한 이력 또한 참여기간 산정 시 합산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도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
·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그런데 하나만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급여 계산 기준도 다릅니다.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은 여덟 시간, 근로유지형은 다섯 시간.

■ 5년이 지나면 끝일까요 — 길이 두 개 적혀 있습니다
① 마지막 자활참여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난 경우 신규 참여로 간주
② 근로 미약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 (횟수제한없음)

내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제1권 97쪽·102쪽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m4YLVgxZr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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