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침 2편] 자활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오늘 국회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 법이 하나로 묶은 것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지금까지 부처·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이 공통 체계로 묶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사회연대금융 제도화 — 투자·융자·보증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우선 고려 근거
· 교육·훈련·판로개척 성장 지원
·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년마다 기본계획

■ 자활에 무엇이 좋은가
지금까지 자활은 복지 제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소관도 행정안전부입니다. 복지부 안에서 다투던 이야기가 정부 전체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자활기금은 2021년 말 3,887억이 쌓여 있었지만 집행은 7.96%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굴릴 틀이 없었습니다. 사회연대금융이 그 틀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쓰이나
①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20일)
②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의결
③ 대통령 공포
④ 공포 6개월 뒤 시행 — 2027년 3월쯤
※ 공포일이 정해지지 않아 시행일은 확정이 아닙니다.

■ 때가 맞습니다
제4차 자활급여 기본계획도 2027년에 시작합니다. 두 계획이 같은 해에 만납니다.
관건은 시행령입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현장을 정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발표 (2026년 8월 20일)
· 보건복지부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 자활기금 현황
·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C6UEmfsOF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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