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20일을 쉽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급여가 나오는 날입니다. 작년까지는 10일이었는데, 올해 두 배로 늘었습니다. ■ 자활 참여자의 유급휴일 — 지침에 표로 박혀 있습니다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5.1), 지자체 조례가 정한 유급휴일이 먼저 들어갑니다. (2026 자활사업안내 제1권 p.80) ■ 경조사 — 며칠인가 · 결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무급 1일 추가 가능) · 출산 : 배우자 20일 ← 2025년 10일에서 늘었습니다 · 입양 : 본인 20일 · 사망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 형제자매는 2025년 1일에서 늘었습니다 (무급 2일 추가 가능) (제1권 p.80) ■ ★정작 많이 놓치는 것 — 집안일이 아니어도 유급입니다 ·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교육(제시기준 한함) · 임신 중 검진(태아검진)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 · 가족돌봄 · 법정감염병 · 천재지변, 각종 사회적 사건·사고로 인해 시·군·구가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 초과근무수당 대체휴일 (제1권 p.80) ■ 조건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건강검진 등 공적인 사유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합니다 · 연속된 병가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Gateway 과정 참여자는 설·추석 명절기간(당일 포함 3일)에 대해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제1권 p.80) ■ ★올해 새로 적힌 조항 — 12월 월차 한 달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월 1회의 유급휴일(월차)이 생깁니다. 그런데 「12월 월차는 다음 해 자활근로 참여 시 발생하며, 당해연도 정산 불가」입니다. 12월에 자활 참여를 끝내면 다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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